정무부시장 ·부지사 중에서 일반직이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별정직으로 보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주세요.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