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영기준예산이 행정부 예산편성에 관련된 행정적 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예산심의를 위한 입법적 과정입니다. 그렇게 차이점을 파악하셔도 됩니다.
2. 일몰법의 기본은 정책의 자동적 종결(폐지) 과 주기적 재심입니다. 영기준예산도 매년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계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영기준예산과 일몰법의 공통점이지만 자동적 종결은 일몰법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