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적 책임이나 응답적(대응적) 책임에서 둘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의적 책임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법적 책임과 상반되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언급되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즉, '국민의 여망이나 민의에 부응해야 할' 도의적 책임은 응답적 책임입니다.
반면 '국민의 수임자나 공복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임무적 책임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의적 책임인지가 핵심이지, '도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