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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다면평정
등록일 2020-09-21 11:45:52 조회수 61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다면평정 결과를 승진\근평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만 한다는 부분에 제가 반영으로 법 개정이라고 필기를 해 두었는데 선행정학 강의인지 기출 강의인지 모의고사 강의를  듣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잘 필기한 것이 맞나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늘 질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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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0 923쪽
다음글 2020 기출문제 2권 970쪽 16번 문제 해설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3 (20-09-21 15: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8년 다면평정을 도입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면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다면평정은 본인의 능력발전,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평정결과는 본인에게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2019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다면평가집단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유관자들로 대표성 있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