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한 곳뿐으로, 기관장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해보면 중앙책임운영기관장(특허청장)은 정무직이며, 임기를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특수경력직 중 하나인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한다, 등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차이는 2021 4.0 선행정학개론 420p 날개 표 정도로만 비교 정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