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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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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책임운영기관장
등록일 2020-09-15 19:40:33 조회수 636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에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직내외에서 공개모집한다고 나와 있는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도 공개모집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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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5 2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한 곳뿐으로, 기관장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해보면 중앙책임운영기관장(특허청장)은 정무직이며, 임기를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특수경력직 중 하나인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한다, 등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차이는 2021 4.0 선행정학개론 420p 날개 표 정도로만 비교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