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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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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10p
등록일 2020-09-15 14:45:41 조회수 559

 

기필고 110p 고공단의 성과계약 (기관장과 체결) 하는것이

114p 직무성과계약제도와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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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5 17: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