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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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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선행정학 7급 2권 853쪽 이하 교부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14 11:36:09 조회수 482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2020 기본서의 어느 부분을 고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1. 853쪽에서 855쪽 사이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이 부분의 숫자를 45%로 고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지자체장선거권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제장 및 의회의원 선거권자 연령이 18세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럼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에도 변경이 있나요? 주민소환투표권자 부분은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질문3. 역진세와 관련해서 이건희가 담배를 사는 것과 가난한 자가 담배를 사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담배세의 경우 역진세인가요? 세율이 누구에게든 고정되어있는데 왜 역진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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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4 1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법령 요약 자료는 공지사항 게시판(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2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헷갈리는 내용들을 이번 헷총 특강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을 앞두고 계시다면 마무리 특강으로 수강을 추천해드립니다.

2.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0. 1.)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주민청구 및 투표(주민투표 및 국민투표) 연령 등은 여전히 19세 이상입니다.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3. 담배와 같이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담세능력이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세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쉽게 비유하여 세금/소득 이렇게 비율을 산정해봤을 때, 세금이 똑같은 상황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세 구조를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은 역진세적 성격을 띤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