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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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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70쪽 주민투표 제외대상
등록일 2020-09-12 13:42:13 조회수 408

주민투표 제외 대상에서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과 투표 대상인 지자체의 폐치 분합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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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2 16: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기구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제도와 조직들의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업소, 소속기관, 하부조직(국이나 과 등), 일선기관 등을 말합니다

반면 지방자체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이나 폐지 등 자치단체의 수와 인격의 변경을 수반하는 관할 구역의 변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