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소송법을 준용해서 행정법원에 청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조례 제정 절차 시에 단체장이 끝까지 불복할 시에 대법원에 제소하잖아요?
근데 주민 소송 제도에서는 행정법원(지방법원급)에 제소하는 건
제소하는 내용의 급 차이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