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은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무의 종합적 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우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통제하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라는 원칙으로, 여기서는 포괄적 이양을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