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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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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64쪽 기관위임사무
등록일 2020-09-11 13:43:16 조회수 522

교수님이 직권으로 위임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개별법 근거 없이, 근데 책에 보면 지방자치법(법령)에 의하여 위임됐다고 나와서, 그럼 직권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되나요?

 

볍령은 어떻게 봐야하죠? 기출 문제에도 있더라구요 맞는 표현으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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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1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를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X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O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위임된 사무이다.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