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를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X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O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위임된 사무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