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 필노 164쪽 기관위임사무 | ||
등록일 | 2020-09-11 13:43:16 | 조회수 | 522 |
교수님이 직권으로 위임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개별법 근거 없이, 근데 책에 보면 지방자치법(법령)에 의하여 위임됐다고 나와서, 그럼 직권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되나요?
볍령은 어떻게 봐야하죠? 기출 문제에도 있더라구요 맞는 표현으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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