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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임용결격사유중
등록일 2020-09-09 19:49:51 조회수 558

항상 감사합니다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자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얼핏 비슷해보이는데 결격이 틀려서 항상 혼동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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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9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자: 말 그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자입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종류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던 중에 사면 등으로 형이 면제되어 더이상 실형을 살지 않게 된 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