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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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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39쪽 계속비
등록일 2020-09-09 09:36:45 조회수 603

교수님께서 계속비 잠정적 승인 뜻 설명해주시다가, 준예산 같은 걸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계속비랑 준예산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요.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설명해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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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9 1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예산 지출용도 3가지 중 하나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라는 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헌법 제54조제3항3호에 따라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 4.0 선행정학개론 633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