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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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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9-08 17:08:34 조회수 620

안녕하세요

기출로된 모의고사 풀다가 국고보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회 5번문제입니다.

1번 "그 재원주체는 국세의 일정비율이다"와 4번 "국가에서 부과,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이라며 틀린지문으로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도 국세나 국가에서 부과,징세한 세금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일정비율'과 '일부'가 아닌건가요?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징수해서 배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해설에 국고보조금의 교부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으로 되어있는데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에게 요청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주체가 재부장관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혹시 저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을 말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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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8 18: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지문의 포인트는 '일정비율'과 '일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애초에 내국세의 19.24% 등 이렇게 세금 자체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만큼 지원해줘야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의 소관부처가 확보한 예산에서 지급되는 재량에 의한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예산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세금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국세의 일정비율, 국세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건 세금 자체의 비율이나 세금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의 재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2. 교부주체는 그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청해서 얻어낸 돈을 그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부모님께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요청해서 생활하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용돈을 받아서 B라는 친구에게 밥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든 표면적으로는 A가 밥을 산 것이지, A의 부모님이 직접 B에게 밥을 사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예산을 따낸 것이지만, 국고보조금을 건네는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