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으로 종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되었고 아울러 지출용도에 따라 일반조정 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특별시·광역시·도는 시·군·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납입된 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구에 교부합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지사(특별시장 제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의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인구, 재정사정 등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야 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통세(총 7개)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세 교부금은 교부주체와 대상, 지급 비율, 재원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1 4.0 선행정학개론 847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