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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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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필노 110쪽 고공단 재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03 15:16:53 조회수 687

1. 그러면 개방 경쟁해서 임용을 하는 거니까

필기노트 상에

 

임용 -> 개방 경쟁 이렇게 돼있는 게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개방 경쟁이 거의 맨 앞으로 가서 교육과정과 역량 평가 등을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맞지 않나요? 임용을 다 끝내고, 다시 개방 경쟁을 통해서 임용을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방 경쟁을 해서 약 1500명을 뽑는 거죠?

 

2. 지방공무원을 제외하면, 모든 1~3급 국가직 공무원은 고공단인가요?

 

3. 밑에 파일은 인혁처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율직위에서 외부 경력채용은 뭔가요? 필기노트에는 자율직위는 기관내부 50%이내라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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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3 18: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앞의 고위공무원단 임용은 승진임용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과 역량평가를 거친 후 진입심사를 받아서 승진임용이 되면 고위공무원단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용된 후 만들어진 고위공무원들은 그 직위 구성이 개공자 2,3,5가 되므로 다른 부처 출신인 사람들, 또 민간 출신인 사람들과 함께 (개방되어) '구성된다', '경쟁하며 능력을 발전시키고 성과를 낸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개방/경쟁 밑의 개공자2,3,5 정리부분은 단순히 책의 자리배치 문제상 그쪽에 배치된 것일 뿐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순서에 대해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제도의 도입 취지나 특성과 장단점을 위주로 물어보고, 특히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자율직위의 비율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아닙니다. 이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만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3. 자율직위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제청할 수 있는 직위로, 부처 내 공무원들을 주로 제청하지만 타 부처 공무원도 제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 민간 채용도 가능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관내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부처 직위이기 때문에 기관 외에서 필수적으로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