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선행정학 7급 502쪽 날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9-02 15:31:42 | 조회수 | 502 |
대법원장, 대법관은 특정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특수경력직이었다가 바뀐 부분이 맞나요?
2020 선행정학 교재에 나와있는 경력직, 특수경력직 분류에서 수정해야될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2020 선행정학 기본서와 기출을 가지고 공부중인데 이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 대해서는 2020.1.14에 올라온 정오표 하나만 보완하면 되는 건가요?
이 교재 발간 이후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는지 추록이 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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