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0 선행정학 7급 502쪽 날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02 15:31:42 조회수 502

대법원장, 대법관은 특정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특수경력직이었다가 바뀐 부분이 맞나요?

2020 선행정학 교재에 나와있는 경력직, 특수경력직 분류에서 수정해야될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2020 선행정학 기본서와 기출을 가지고 공부중인데 이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 대해서는 2020.1.14에 올라온 정오표 하나만 보완하면 되는 건가요?

이 교재 발간 이후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는지 추록이 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이번 국9 마지막 문제... 질문입니다
다음글 2021 필기노트 110쪽 고공단

합격생조교3 (20-09-02 18: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대법원장·대법관은 헌법상 국회 임명 동의와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무직의 예우를 받지만(따라서 지금도 정무직으로 분류하는 문헌이 있음) 어디까지나 신분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으로서 특정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특정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정오표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정오표 업로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정리한 2020 주요 법령 개정 요약(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27) 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조직법이 한 번 더 개정되면서(2020.09.12. 시행 예정) 질병관리청이 신설되어 18청이 되고 보견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어 복수차관부처가 6개가 됐습니다. 그외에 긴급하게 전달할 개정 내용이 있다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