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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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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110쪽 고공단
등록일 2020-09-02 13:29:24 조회수 531

1.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에는 1~3급은 없나요??

무조건 고공단(에 해당되는 직렬은)이 되는 건가요???

 

2. 고공단 운영관리 절차에서 중앙부처 실국장급으로 임용을 하고나서, 개방경쟁을 할 때, 결원에(인원 보충이 필요할 시에만)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근데 갑자기 임용 다 하고 개방경쟁을 왜 시키는건가요?? 그러면 민간인들도 고공단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갑자기 개공자- 2-3-5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서요.(이미 임용이 끝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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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2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포함되는 직위는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입니다. 그 외의 공무원들 (예를 들어 지방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1~3급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고공단에 해당하는 경우만 1~3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애초에 직위를 지정하고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방형직위의 경우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소속장관은 해당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인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방형직위는 민간과 경쟁하여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