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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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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 114p 인사행정론 _공무원 보수 _ 보수의 구조
등록일 2020-08-29 23:58:24 조회수 514

공무원 보수의 구조에서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필기노트의 개념 노드를 보면 

보수= 1.성과급

         2.기본급= 가) 사람={생활,연공급}

                      나) 직무={직무급,직능급,성과급}

 

제 질문은

2.기본급-나)직무기준-"직능급", "성과급"이 기본급 범위에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기본급은 양적개념으로 "능력"이나 "결과"같은 질적개념과 다르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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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30 1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로 대가의 원칙으로 주어지는 기본급이 직무급, 직능급과 성과급입니다. 그중에서도 직능급과 성과급은 역량 및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양적, 질적 이라는 개념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기본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부가급):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기본급에 직무급, 생활급, 연공급, 성과급, 직능급 다섯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직은 직급과 근무연한(호봉)에 따라(호봉제), 상위직은 성과에 따라(연봉제) 보수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