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환경영향평가 | ||
등록일 | 2020-08-29 02:49:19 | 조회수 | 489 |
2020 선행정학 7급 P. 305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2001. 1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1.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2.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
1999. 12. 31.에 <환경영향평가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2001.1.1. 시행)
<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2001. 1부터 시행되었다고 기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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