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동형 16회 3번 ㅂ관련 | ||
등록일 | 2020-08-27 10:38:03 | 조회수 | 376 |
교수님께서 해설에서 추가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역에 한정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국정감사법 7조 4에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감사 가능한 대상을 헌법에서는 시군구까지 보고 있어서요.
말씀해주신 감사가 동조의 2에 위임사무와 보조금 대상의 사업을 감상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건가 해서요 ㅜㅜ
2를 말씀해 주신건지 4를 말씀해 주신건지. 아니면 헌법에서 잘못 배운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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