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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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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동형 16회 3번 ㅂ관련
등록일 2020-08-27 10:38:03 조회수 376

교수님께서 해설에서 추가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역에 한정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국정감사법 7조 4에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감사 가능한 대상을 헌법에서는 시군구까지 보고 있어서요.

 

말씀해주신 감사가 동조의 2에 위임사무와 보조금 대상의 사업을 감상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건가 해서요 ㅜㅜ

 

2를 말씀해 주신건지 4를 말씀해 주신건지. 아니면 헌법에서 잘못 배운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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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7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은 7조2호에 따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호는 원칙이고 4호는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