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가지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22 18:21:39 | 조회수 | 417 |
1.(1번째 사진) 선지 1번과 2번의 차이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이 임용되느냐 비공무원이 임용되느냐의 차이인가요?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임용기간이 달라지는 건가요? 2.(2번째 사진) 조세법정주의는 지방세에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조례로 정하면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수준 아닌가요? 특히 세목을 정할 수 있다면요 ㅜㅜ 아니면 이때 조례를 법률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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