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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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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가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22 18:21:39 조회수 417

1.(1번째 사진) 선지 1번과 2번의 차이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이 임용되느냐 비공무원이 임용되느냐의 차이인가요?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임용기간이 달라지는 건가요?

2.(2번째 사진) 조세법정주의는 지방세에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조례로 정하면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수준 아닌가요? 특히 세목을 정할 수 있다면요 ㅜㅜ 아니면 이때 조례를 법률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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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23 15: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1번과 2번 선지의 차이는 정확히 말하면 개방형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직 내부에서 선발될 경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도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경력직으로 임용된다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을 5년 이상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법률은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839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