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채택하며, 성과연봉이 보수총액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
②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3개의 봉급표가 운용되고 있다.
③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 측면 이외에도 생활보장적 급부 성격을 지닌다.
④ 노사협상의 대상에 포함되며, 협상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답] ③ 보수(pay)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노동의 대가인 동시에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양면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 ① [X]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6급이하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5급이상 및 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성과연봉보다는 기본연봉이 보수총액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
② [X] 공무원봉급표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다양한 봉급표가 운용되고 있다. 일반직, 전문경력관, 교정․보호․검찰, 연구․지도직, 우정직, 경찰․소방,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등 10여종의 봉급표가 운용되고 있다.
④ [X] 보수가 노사협상의 대상에 포함은 되나, 협상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않는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부 측 교섭대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