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과정에서 세출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19 19:22:37 조회수 543

선생님 사진에서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나와있는데요,

 

예산에서 법률이란 용어가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출예산이면 세출예산인 거고 계속비면 계속비인건데 세출예산이든 계속비든 예산은 법률로써 정하는 건데 왜 법률이라고 따로 나와있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복습테스트 질문
다음글 2021 김중규 기출문제 9급 61p 11번 hm

김중규교수 (20-08-21 21:11)
예산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출이 이루어져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고  희생자보상특별법 이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