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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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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질문있습니다.(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12 21:49:35 조회수 647

제가 2020 기본서 자료를 보니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를 표로 정리한 것에는(2020 7급 기본서 588페이지)

 

재산등록자(퇴직전 5년이내)(퇴직후 3년간)(대상기관-사기업)(근거법률-공직윤리법)

비위면직자(퇴직전 5년이내)(퇴직후 5년간)(대상기관-공사기업)(근거법률-부패방지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생님이 올리신 특강자료에는 재산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X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 가능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표에 언급된 대상기관 즉, 사기업과 공사기업은 내용이 변화가 없는 지 아니면

따로 법률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을 직접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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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13 20: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취업제한 규정의 경우 대상기관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일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 3년인지 5년인지 숫자 바꾸기가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의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포괄적으로 '취업제한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구법 비교를 해보시면 대상기관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 3년간 취업 금지, 예외적으로 5년간 관련성이 없다면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만 살펴보면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퇴직 후 3년, 비위면직자는 퇴직 전 5년-퇴직 후 5년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 각각의 숫자와 근거 법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