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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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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행정학 기출 7급 2권 p.717 13번 문제, p.732 5번 문제
등록일 2020-08-11 17:55:12 조회수 715

안녕하세요.

 

1) p.717 13번 문제 보기 3번 해설에 보면,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이 1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는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범위만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한가액은 3천만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 p. 732 5번 문제 해설도, 보기 4번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1급 이상 공무원과 기재부 및 금융위 공무원들의 주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으로 나와있어서요. 이것도 4급 공무원이라면 주식 신탁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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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11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선 해설은 시행령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까지 들어가면 하한가액을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문은 하한가액을 1천만 원으로 보든, 3천만 원으로 보든 틀린 지문이기에 시행령 말고 법조문을 근거로 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시행령을 기준으로 풀이하라고 하면 3천만 원이 맞습니다.

2. 해당 해설도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법 조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이 신탁 대상자인데,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이 아닌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은 신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기재부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 없이 4급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다면 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4급 공무원은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겠지만, 그냥 '4급 공무원은 공개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맞지만, 모든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듯이,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특별히 기재부나 금융위를 지칭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맥락에 맞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