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국가직 18번 보기3번 해설 중 | ||
등록일 | 2020-07-17 21:16:50 | 조회수 | 690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국가직 오답정리를 하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이번 국가직 18번 문제 3번 보기 뒷 부분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해설에는 임용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를 보면 채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답은 보기 앞부분에서 나왔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답 지문 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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