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기출 1233쪽 3번 문제(주민소환) | ||
등록일 | 2020-07-09 18:12:12 | 조회수 | 419 |
안녕하세요, 2020 기출 1233쪽 3번 문제(주민소환) 4번 선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선지를 해설의 내용대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라고 바꿀 경우,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서도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발의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발안라는 점이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추가로 만약 위 질문의 답이 O라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도 직접민주주의요소가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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