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중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 ||
등록일 | 2020-07-09 12:49:53 | 조회수 | 408 |
안녕하세요, 행정학을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에 대한 교재의 설명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교재 내용은
여다나 2020 109쪽 상단 :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 협의
7급 기본서 2020 690쪽 도표 상단 :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필요
7급 기본서 2020 691쪽 (3)정원과 보수의 통제
1. 중앙인사기관장은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보수에 대해서는 인사처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둘의 소관이 다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중앙인사기관장은 인사처장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2.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 협의'의 의미가
1) 행안부장관(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처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 중앙관서장이 행안부장관(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처장),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둘 다 잘못이해한 것인가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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