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꼭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7-05 08:46:18 | 조회수 | 661 |
1.모든 6위원회는 원래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5청 0위원회아닌가요?
=> 설치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가 되었지만 정부조직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으니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18부 4처 17청 5위원회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는 8.5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되고, 새만금청, 행복도시청은 6.9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습니다.
2.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상 처가 아닌가요?...
=> 네,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이란 전국민을 상대로 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은 되어있지만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06년, 2020년).
3.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되면 위원회가 5위원회가 되는지..궁금합니다.
=> 6위원회가 되지요...국민권익위도 포함되었으니까요...^^
* 개정법령 특강이나 공지사항 개정법령요약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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