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7-03 00:43:27 | 조회수 | 573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나와있는데, 이 선지는 조합보다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맞는 선지라고 넘어갈 수 있을텐데, 문제 자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라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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