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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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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무직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6-27 20:53:46 조회수 522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특정직인가요 정무직인가요?

법관이 특정직이 속하고 수업때 대법원장도 특정직이라고 배운거 같은데 필노에 정무직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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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28 09:42)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특정직입니다.
아직도 정무직으로보는 문헌도 있긴 한데
2년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유권해석이후 특정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아마 교재가 좀 지난 교재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