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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특정직인가요 정무직인가요? 법관이 특정직이 속하고 수업때 대법원장도 특정직이라고 배운거 같은데 필노에 정무직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관이 특정직이 속하고 수업때 대법원장도 특정직이라고 배운거 같은데 필노에 정무직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