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 ||
등록일 | 2020-06-22 17:51:07 | 조회수 | 570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지방의회는 주민 의견을 대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
2)단체 위임사무는 개별법에 근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근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p.s 교수님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감사하게도 90점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직에서는 꼭 백점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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