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625페이지 6번 질문
등록일 2024-06-28 20:59:08 조회수 548

1. 기출 625페이지 6번 선지 4번 질문

 

지출통제제도는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왜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인다고 하나요?

 

 

2. 650페이지 9번 ㅁ선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3년이상으로 한다는 예외규정은 폐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위원회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라는 규정과 헷갈립니다...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한정이고, 위에서 말하는 규정은 위원회를 제외한 공무원이라 임용 규정 내용이 다른 건가요?

 

 

 

3. 요소비교법이 계량적 기법이라 양적 판단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럼 비계량적 기법은 질적 판단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양적 판단이 절대평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양적 질적을 묻는 것은 상대평가 절대평가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4. 법령노트 191페이지 지방세기본법 제9조

9조 1항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ㅜㅜ

특별시 재산세는 일괄 균등 분배한다고 알고 있는데...'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8조 1항은 광역시 군 지역에는 시군세와 도세 목적세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정책딜레마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이 책 사야하나요?

김중규교수 (24-06-29 08:26)
1. 지출통제제도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다릅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힙니다. .

3. 절대 평가, 상대평가는 양적과 질적과 상관 없고 다른 직위들과 비교하는 절차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있으면 상대평가, 없으면 절대평가 

4.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특별시분 50%는 자치구에 균분합니다.
 광역시안의 군은 시군세를 적용하지만 기초단체니까 목적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