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 질문
등록일
2024-05-27 14:20:11
조회수
666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음 << 맞는말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직 올패스 모의고사 70p 4번문제-4번선지
다음글
평가성 사정
김중규교수
(24-05-28 08:57)
네, 맞아요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네, 맞아요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