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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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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전임자
등록일 2024-05-22 20:08:41 조회수 692

오액스 163페이지 4번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않는다(O)인데

 

노조전임자 노조로부터 보수지급받지않나요?? 왜 맞는지문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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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5-22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은 무급이므로 조합에서 받습니다.

아울러 무급휴직이 아닌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한다면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무급휴직 후 조합에서 지급받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4-05-23 09:04)
보수는 지급하지않는다는 말이 어디에서도 보수를 집급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나" 라는 표현에서 그 문장의 주체는 행정기관 등 정부이므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맞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