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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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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회의정족수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5-20 16:50:22 조회수 738

여다나 p.386 지방의회 회의정족수 관련해서 "발의"라는 개념이 개의, 의결과는 다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1. 의장불신임의 경우 1/4발의, 재적과반찬성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앞에 의원제명, 사무소소재 변경은 발의와 관련한 숫자가 없었는데 의장불신임 부분에만 1/4 발의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발의라는 단계가 회의에서 선택적인건가요?

 

2. 2024 기출p.1073 24번 문제 해설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나오는데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 부분은 발의와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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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1 09:27)
1. 제명 등은 발의요건이 없지만 의장불신임과 의원자격상실은 1/4 발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발의라는 단계가 회의에서 선택적이지는 않고 법정사항입니다. 입법자들의 판단결과겠지요..

2. 발의는 아니고 자격심사청구입니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