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00제 기출 p.1037, p.1111
등록일 2023-12-18 15:44:53 조회수 542

1. P.1037 8번문제 3번보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출강의 50강 36분 타임라인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됨에도 재의를 안 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기초단체장에게 재의를 할 수 있다. 이 때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설명은 지방의회의 의결 재의요구와 지자체 사무의 시정명령을 따로 언급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P.1111 2번문제 2번 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되어있는데, 강의 중에는 "법에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법에 정해진 건 아닌걸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4 여다나 강의 종강일 질문
다음글 22행정사 기출

합격생조교22 (23-12-18 18: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주무부장관이 의회에 직접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고 지자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하면 지자체장이 재의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정명령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지문은 보조율이 50%라고 단정지어 말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보조율은 50%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10%~10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사업마다 보조율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