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4기출 539p 주의 표 | ||
등록일 | 2023-12-14 14:34:18 | 조회수 | 533 |
중앙책임운영기관 임용권에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소속책임운영기관과 달리 특허청은 그 자체로 중앙책임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임용권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기관장으로 표시하신 것이 밎나요? 그렇다면 중앙,소속 책임운영기관 모두 임용권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봐도 맞는 것인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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