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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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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360쪽
등록일 2023-12-14 02:56:22 조회수 479

02번

 

2번 지문 

 

2.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한다(X)

 

틀린지문이구요. 해설은 일다 시정명령을 내리라는데요

 

'시정명령'은 자치사무, 단체사무일때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도 객체도 자방지치단체에 해당되는거 아닌지요. 문제에 지자체 '장'으로 있어, 기관이임 사무로 헷갈렸는데

지자체 '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로 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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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4 18: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정명령은 지자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객체가 지자체 장인 것은 일반적으로 처분은 처분할 권한을 갖고있는 지자체 장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