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용 이체 | ||
등록일 | 2023-12-08 00:41:12 | 조회수 | 549 |
1개년 211쪽 03번 4번지문은 이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해설 있는 국가재정법 47조를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이체)할 수 있다.
공부하거나 문제풀때 알고 있는 "이체"에 대한 설명이지만 조문에는 분명이 '이용'또는 '이체' 입니다.
실제.
위와 같은 지문이 나온후에 '이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지문에 해당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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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드립니다. 221쪽 표 맨 밑에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서 '지출통제예산'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지출통제 예산이 왜 신축적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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