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03
1.본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미리 추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시점의 예산을
의미한다.(0)
맞는지문인데요. 해설과 같이 본예산은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이 되어야 본예산이지 제출만으로는 본예산이라고 볼수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