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5단원질문
등록일 2023-11-27 15:04:17 조회수 570

2017 지방직914번 문제에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입세출예산=예산총계주의=완전성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글 정보
이전글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다음글 기출 질문

김중규교수 (23-11-28 08:46)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예산총계주의=완전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