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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사이에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합의가 가능한가요?(집단과 국가 사이의 합의가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아래의 조합주의에서의 이익집단에서 밑줄친 "해당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 독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범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1.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사이에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합의가 가능한가요?(집단과 국가 사이의 합의가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아래의 조합주의에서의 이익집단에서 밑줄친 "해당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 독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범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