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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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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62p
등록일 2026-07-25 08:06:41 조회수 47

중요사건기록법의 장점에서 피평정자의 태도 방지 개선에 용이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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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7-27 10:27)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피평정자의 태도 개선 용이"가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중요사건기록법의 경우
감독자와 부하가 해당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