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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한다는게,
특허청을 말하는 걸까요? 정부기업예산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특별회계를 말하는 걸까요??
2. 또한 일반회계 적용을 받는 기관의 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기관의 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안된다는 말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