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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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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9 동형모고 2회 p18 11번
등록일 2025-03-26 11:09:17 조회수 35

질문 1.

1번 선지에서 공직윤리법 등이 결과주의 입장의 윤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적극적 윤리가 아닌 소극적 윤리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모든 법도 결과주의 입장의 윤리로 이해하면 되나요?

 

질문 2.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강령은 각 기관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론상 윤리강령은 실정법상으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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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6 11:2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1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므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 등은 모두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의 결과주의보다는 동기와 예방에 초점을 두는 의무론적 입장의 윤리에 해당합니다.

2. 네. 윤리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는 이론상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