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직9 동형모고 2회 p18 11번 | ||
등록일 | 2025-03-26 11:09:17 | 조회수 | 35 |
질문 1.
1번 선지에서 공직윤리법 등이 결과주의 입장의 윤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적극적 윤리가 아닌 소극적 윤리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모든 법도 결과주의 입장의 윤리로 이해하면 되나요?
질문 2.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강령은 각 기관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론상 윤리강령은 실정법상으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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