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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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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록일 2025-03-26 01:11:50 조회수 41

 안녕하새요 !

 

1216p 16번 문제 2번 선지

 

지방자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둘다 포함되어있으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통제 방식과 같이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연결 시키면 안되고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감사청구하는것만 츨제 포인트 일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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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6 09:38)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감사청구하는 것이 출제포인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권한이니까 고유와 위임사무가 모두 포함된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