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참여 예산제도 | ||
등록일 | 2025-03-26 01:11:50 | 조회수 | 41 |
안녕하새요 !
1216p 16번 문제 2번 선지
지방자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둘다 포함되어있으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통제 방식과 같이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연결 시키면 안되고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감사청구하는것만 츨제 포인트 일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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