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둘 다 특례시입니다.
인구 수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가 가능합니다.
2. 광역자치단체의 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시를 의미합니다.
3.인구 50만 이상의 시도 특례를 인정합니다.
해당 조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1항에서 50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만은 추가적인 특례에 관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