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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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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2-12-28 11:13:54 조회수 579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 있습니다.

기본서 781쪽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랑,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셨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교수님께서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다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들어가서, 공동처리방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 그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동처리의 일부사무조합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처리,연합,통합방식의 각각 연합을 합친걸 말하는건가요, 아님 다 관련 없는 그냥 조합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공동처리의 특별자치단체인거죠? 3.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된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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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28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동처리의 일부사무조합을 의미합니다.

2.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처리의 일부사무조합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강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처리 방식에 속하면서 연합방식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 아니라 22.4.19.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