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2-12-28 11:13:54 | 조회수 | 579 |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 있습니다.
기본서 781쪽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랑,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셨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교수님께서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다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들어가서, 공동처리방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 그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동처리의 일부사무조합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처리,연합,통합방식의 각각 연합을 합친걸 말하는건가요, 아님 다 관련 없는 그냥 조합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공동처리의 특별자치단체인거죠? 3.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된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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